정몽준 부인 '불법 선거운동' 고발

정치입력 :2014/05/10 11:34

온라인이슈팀 기자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로 나선 정몽준 의원의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10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따르면, 모 씨는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58)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모 씨는 김 씨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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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 시 의원직을 사퇴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정몽준 의원은 아직 현직 의원 신분이며,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의 배우자는 선거운동 자격을 갖지 못한다.

누리꾼들은 정몽준, 아들 이어 부인까지 정몽준, 악재가 겹치는구나 정몽준, 곤혹스럽겠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