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 간 2차 특허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특허 2건에 대해 총 1억1천962만5천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와 함께 배심원단은 애플 역시 삼성전자의 449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에게 15만8천400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에 특허침해 소송에 맞서 ▲카메라와 파일 폴더 관리(449 특허) ▲원격 동영상 전송 시스템 특허(239) 2개 특허에 대해 694만달러 규모의 반소(反訴)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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