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 간 2차 특허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특허 2건에 대해 총 1억1천962만5천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와 함께 배심원단은 애플 역시 삼성전자의 449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에게 15만8천400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에 특허침해 소송에 맞서 ▲카메라와 파일 폴더 관리(449 특허) ▲원격 동영상 전송 시스템 특허(239) 2개 특허에 대해 694만달러 규모의 반소(反訴)를 제기한 바 있다.
관련기사
- 美 배심평결 "삼성, 애플에 1억1962만달러 배상"(1보)2014.05.03
- "AI·초혁신경제로 잠재성장률 3% 회복"…李정부 경제 첫 청사진2025.08.22
- [데이터 주권] AI 경쟁력, 국가 협력 통한 데이터 개방이 핵심2025.08.22
- 힘든 상반기 보낸 HR 상장사들...하반기 반전 전략은?202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