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게임 셧다운제 7:2로 합헌 판결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반입력 :2014/04/24 15:38    수정: 2014/04/24 15:46

김지만 기자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헌법재판소 판결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24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셧다운제 위헌소송에 대한 병합 심리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합헌 쪽 손을 들었다.

지난 2011년 문화연대 및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게임협회)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위헌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각각 소송을 제기했었다.문화연대가 제기한 위헌소송에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주체가 돼 셧다운제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등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또 게임협회 소송에는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침해와 함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침해 최소성 등에 대한 위헌 내용이 들어 있다.

하지만 판결결과 이러한 양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이라고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재판관 9명 중 7명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셧다운제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처벌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높고 중독성이 강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기각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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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란 매일 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돼 왔으며 2년반 동안 다양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으로 결정되면서 차후 셧다운제와 연관된 법안들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현재 신의진, 손인춘 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게임 중독법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 여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