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과징금 제재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정당성을 입증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4일 KT는 공식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발주취소는 엔스퍼트의 귀책사유”라며 “공정위가 KT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정위는 KT가 엔스퍼트에 태블릿 제조를 위탁한 뒤 판매가 부진하다면서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하도급법에 따라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다.KT는 엔스퍼트가 단말기의 치명적인 결함을 해결하지 못해 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며 판매가 부진해 계약을 취소한 것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KT 관계자는 “엔스퍼트 태블릿의 하자는 베터리 소모시간, GPS, 동영상 재생, 카메라 등 하드웨어에 집중됐다”며 “태블릿으로는 유일하게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되기도 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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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상생 차원에서 엔스퍼트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매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후속 모델 제조를 위탁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까지 이룬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