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일반명사 ’글래스(Glass)‘를 자사 상표로 등록하려 하고, 미국 특허청은 못해 주겠다고 거절하고….
폰아레나는 5일 구글과 미국 특허청이 일반 명사 ‘글래스’에 대한 특허등록과 관련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세계 특허청은 일반명사를 등록상표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구글은 지난해 상표권을 등록한 ‘구글글래스(Google Glass)’에 이어 ‘글래스(Glass)’에 대해서도 상표등록을 하겠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구글이 이처럼 상표등록에 집착하는 이유는 일단 ‘글래스’로 상표등록을 하면 자사의 인기있는 ‘구글글래스’만 '글래스'로 부를 수 있게 된다.
구글글래스를 스마트안경 분야의 대명사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역력하게 읽힌다.
하지만 미국 특허청은 이에 대한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글래스'가 일반적으로 상표등록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일반명사라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수많은 다른 회사들이 이미 글래스를 포함한 등록상표를 갖고 있기까지 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라이트온 글래스(Write On Glass), 룩킹글래스(LOOKING GLASS), 글래스3D(GLASS3D), 아이글래스(iGLASS), 스마트글래스(SMARTGLASS), 텔레글래스(TELEGLASS) 등 다른 많은 상표들이 이미 미국 특허청에 등록돼 있는 상황이다.
특허청은 “‘글래스’라는 단어를 상표등록해 줄 경우 많은 고객들이 비슷한 소리를 내는 많은 이름으로 인해 혼란을 겪게 될지 모른다”고 등록거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은 자사의 상표등록 출원은 “쉽게 인식될수 있는 ‘차별적인 포매팅’과 함께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특허청은 “포맷팅은 ‘단순히 기술적(merely descriptive)’ 표현에 불과하다”며 상표 등록요청을 기각했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1천928페이지에 이르는 편지를 특허청에 보냈다. 구글은 이 편지에서 왜 ‘글래스(Glass)’라는 이름이 IT업계에서 이미 인정받는 브랜드인지에 대해 기술했다.
하지만 ‘글래스’ 상표등록은 또다시 거절 당했다. 이번에는 “글래스의 프레임과 디스플레이 부품이 전혀 글래스로 돼 있지 않고 티타늄과 플라스틱으로 돼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구글은 자사의 웨어러블 스마트안경의 이름을 ‘구글글래스’ 대신에 ‘글래스’로 자유롭게 부르고 판매할 수는 있다. 하지만 미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돼 있지 않는 한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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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는 이번 논란은 수개월 전 ‘캔디크러시사가(Candy Crush Saga)’게임 개발자인 킹이 수개월전 일반명사 ‘캔디(candy)’라는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려 한 것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는 언론으로부터 부정적인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 킹은 얼마 후 미국 특허청 특허출원을 철회했다. 그럼에도 이 회사는 유럽연합(EU)으로부터 캔디(candy)라는 이름에 대한 등록상표를 받는데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