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본사 주위 주민들이 삼성전자-애플 간의 2차 소송 평결을 맡는다. 지난 2012년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재판 지역과 법적 절차에 따른 일인데 삼성전자의 부담이 크다.
1차 소송 당시 배심원들은 재판 세부 내용에 무성의한 ‘졸속’ 태도를 보이며 일방적으로 애플의 편을 들어줬다. 배심원 선정부터 삼성전자가 패했다는 분석이 나온 이유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은 삼성전자와 애플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의 2차 소송 배심원 선정 작업을 시작했다.
이 연방법원은 애플의 쿠퍼티노 본사로부터 차로 15분 거리여서 애플과 주민들 간 친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삼성전자 변호인단이 1차 소송에서도 문제 삼았던 부분이다.
지난 2012년 1차 소송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게 야속한 이들이다. 애초에 애플 편을 들기로 하고, 삼성전자의 주장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외신에도 쏟아졌다.
예를 들어 마뉴엘 일라간이란 배심원은 삼성전자가 제시한 ‘선행기술(prior art)’에 관한 논의를 ‘시간관계상’ 넘어갔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이 통탄할 만한 일이다.
그는 “선행기술은 우리 배심원단을 난감하게 했다”며 “사실 이 이슈에 대한 논의를 넘어갔기에 평결이 빨라졌다”고 말했다.
선행기술은 아이폰 출시 전 각이 둥근 사각 디자인 기기가 이미 있었다는 내용이며, 삼성전자가 애플 압박 카드로 법정서 내세웠었다. 애플이 주장하는 상용특허 다수도 애플 제품이 출시되기 전 이미 선행기술들이 존재했다는 게 삼성전자 측 설명이다.
황당하게도 ‘시간이 없다’던 배심원들은 판결 당일에 주말 요트 여행을 떠나려고 했다는 미국 씨넷 보도까지 나왔다.
사건을 재구성해보면 ▲애플 주위 거주하는 배심원들이 ▲판결 당일 주말 요트 여행을 예약해놓고 ▲복잡한 평결을 일사천리로 처리했으며 ▲시간이 없어 삼성전자의 선행기술 주장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요약이 가능하다.
당시 배심장 벨빈 호건이 배심원 지침(jury instruction)을 위반한 것도 큰 논란 사항이었다. 그 스스로의 실언으로 드러난 내용이다.
호건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에 10억4천39만달러(약 1조2천억원)란 거액 손해배상금액을 부과한 이유에 대해 “고통스러울 만큼 (배상액을)주길 원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것인데 미 재판부 배심원 지침을 완전히 어겼다. 배심원 지침은 ‘손해배상액 책정은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특허 침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게다가 호건은 과거 하드디스크 전문업체 시게이트와의 소송 사실을 숨긴 것이 평결 뒤에 드러났다. 시게이트는 삼성전자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다.
이를 문제 삼아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을 취소해줄 것을 법원에 요구했지만 재판을 뒤집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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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변호인단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배심원 선정 작업을 더 치밀하게 준비했으나 장소가 애플의 안방인 만큼 우려도 크다.
이날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2차 소송 배심원단 후부들에게 “선입견 없이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만 가지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