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명 '짝퉁 어그'를 판매한 혐의로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와 해당 직원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티켓몬스터와 이 회사 상품기획담당 한 모씨를 유명 브랜드의 위조품을 판매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티켓몬스터에 짝퉁 어그를 판매해 얻은 범죄수익(약 1억7천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했으며, 허위·과장 광고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기관통보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한 모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6차례에 걸쳐 명품 여성용 부츠 브랜드 '어그(UGG)' 위조품 9천137점(약 13억원)을 해외에서 소비자에 직접 배송하도록 티몬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
수사 결과 한 모씨는 판매 결정시 정품 구입 영수증 등 기본적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감정의뢰 없이 수차례에 걸쳐 판매를 연장한 것으로 판명됐다. 검찰은 티몬 측이 위조품이 있으면서도 일단 판매를 진행,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는 고객에만 사후적으로 200%를 보상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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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짝퉁 대량 판매와 관련,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합동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셜커머스 업체 및 오픈마켓 짝퉁 의심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청 등 관련기관과 합동해 수사한다는 예정이며, 짝퉁 의심 물검 감정 의뢰 등이 발생시 수사 착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파급효과가 큰 점 등을 감안해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짝퉁 판매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