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 거인들의 임금 억제 담합 전모

주요 기업 대부분 포함…6만명 집단소송 제기

일반입력 :2014/03/25 11:24    수정: 2014/03/25 11:57

구글, 애플, 어도비, 인텔뿐이 아니었다.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델, 오라클, 썬도 포함돼 있었다. 임금 인상 억제를 위해 '상호 스카웃 중지'에 담합했던 미국 IT업체들 얘기다.

이들은 연초 직원 6만4천여명으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해 오는 5월말께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하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앞서 구글, 애플, 어도비, 인텔 등이 피소된 사건에 델, 마이크로소프트(MS), IBM, 페이팔 등이 추가로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로이터는 지난 1월 구글, 루카스필름, 애플, 어도비, 인텔, 인튜잇, 픽사 등 담합을 저지른 IT업체 직원 6만여명으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고 오는 5월 27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서 그에 따른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원래 이 업체들은 지난 2011년 애플, 구글, 어도비, 인텔 등의 직원 5명으로부터 '셔먼 법 및 클레이튼 법' 중 노동 시장 경쟁 저해를 꾀한 반독점법 위반, 노동자 이직 저해 혐의로 수억달러 규모의 배상 소송을 당했다.

해당 업체들이 지난 2005~2007년 사이에 서로 경쟁사로 이직하려는 전문인력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고 서로 각사와 그 자회사의 직원을 스카웃하지 않거나 제한하기로 담합해왔기 때문이었다.

3년 전 반독점법 위반 혐의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측은 지난 2012년(?) 법원에 기존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진행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법원은 집단소송 요청을 지난해 4월 기각했다가 10월 승인했다.

2개월 뒤 열리는 재판에서는 새너제이법원 루시 고 판사가 배심원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7월 9일 변론 종결 단계에 들어가고 수일 안에 배심원 평결이 나온다.

미국 오리건주 지역신문 '오리건라이브' 보도에 따르면 원고측 인원 6만4천여명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애니메이터, 디지털아티스트, 웹개발자 그리고 기타 기술전문가들이 포함된다.

앞서 미국 법무부도 지난 2010년부터 해당 업체들이 기술 전문직 노동자 시장(임금)을 고정시키기 위해 서로 스카웃을 하지 말자고 담합한 사실을 놓고 조사를 벌였다.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한해서다.

당시 법무부는 소송이 진행된 새너제이법원에서 경쟁사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기로 담합한 이 회사들의 변론을 들었다. 이로써 드러난 스카웃 중지 담합 관계의 중심에는 애플과 구글이 있었다. 어도비, 픽사, 인튜잇, 인텔로 가지가 뻗친 모양새였다.

지난 2005년 애플과 어도비, 픽사와 루카스필름이 협의를 맺었다. 지난 2006년에는 애플과 구글이 손을 잡았다. 지난 2007년에는 애플과 픽사, 구글과 인텔 그리고 구글과 인튜잇이 협력했다.

이후 회사측은 지난 2011년 법무부 조사 이후 스카웃을 제한하는 담합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혀 법무부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24일(현지시각) 인터내셔널비즈니스타임 영국판은 여러 기술 대기업들이 서로 맺은 불법적인 채용방침 협의, 일명 '상호 스카웃 중지 담합'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큰 규모로 이뤄져 왔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실리콘밸리 뉴스사이트 '판도데일리'가 폭로한, 구글과 애플의 내부 기밀 문건을 인용했다. 그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간의 스카웃 중지 담합에 가담한 IT업체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았다.

스카웃 중지 담합에 추가 연루된 업체는 델, IBM, MS, 드림웍스, 컴캐스트, 이베이의 자회사 페이팔 등이다. 원고측 주장의 '피해사례'에 해당하는 인원 규모가 잠재적으로 수백만명에 달할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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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개월 뒤부터 진행될 재판에 '피고'로 참여해야 할 IT업체도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소위 'IT거인'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피고로 지목되면서 다른 업체들의 연루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페이스북은 구글과 스카웃 중지를 담합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다. 오리건라이브는 지난 2001~2008년 구글 임원으로 일했던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이를 언급했다고 법원 문건을 인용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