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피해고객 560만명에 약관 10배 보상”

간접피해 2700만명 통신요금 하루치 감면

일반입력 :2014/03/21 15:14    수정: 2014/03/21 15:17

정윤희 기자

SK텔레콤이 지난 20일 발생한 통신장애 피해고객 560만명에게 약관의 10배에 달하는 보상을 하기로 했다. 또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2천700만명 SK텔레콤 전체 고객에게 하루치 통신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21일 을지로 T타워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적인 수발신 피해를 입은 고객은 560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피해를 입은 고객들께는 약관에 한정되지 않는 보상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직접적 피해를 입은 고객뿐만 아니라 이분들과 통화를 시도하며 불편을 겪으셨을 2천700만명 SK텔레콤 모든 고객에게 일괄적인 요금 감액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통신장애가 발생, 밤 11시40분이 돼서야 서비스가 정상화됐다. 이 과정에서 560만명에 달하는 고객들은 음성통화 수발신, 데이터 통신 사용에 불편을 겪었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통화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과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 모두 시행한다”며 “약관상에는 피해고객에 6배 보상토록 돼있지만 이번에는 10배를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약관상 고객이 보상을 받으려면 청구를 해야하는 등 보상 절차가 번거로웠던 점을 고려해 560만명 피해 고객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일괄 보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54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약관의 10배를 보상받는 560만명 피해 고객이라면 인당 4천355원 정도, 직접적인 피해 고객이 아니라면 하루치 요금 인당 1천742원을 보상받게 되는 셈이다.

택배, 콜택시 등 통신장애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기업형태의 이용자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진행된다. 다만 트래픽 과부하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타사 가입자를 차별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부문장은 “택배, 콜택시 등 기업형태로 영업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기업사업부문에서 방문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확인 중”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고객에 대한 요금 감면액과 560만명에 대한 추가 보상액 등은 다음달 요금에서 감액된다. SK텔레콤은 오는 25일부터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보상금액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조만간 T월드, 고객센터, 대리점 등에서도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장애로 인한 고객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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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민 사장은 “약관에 따른 보상보다는 고객들이 1위 통신사로서 SK텔레콤에 기대한 통화품질 등에 대한 실망감을 고려했다”며 “SK텔레콤 자체에 대한 고객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보상하자고 내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관에 연연하지 않고 보상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고객분들이 겪으셨을 불편 감안하면 충분한 위로가 되지 못할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며 “2천700만명의 고객을 모시고 있는 일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다시 한 번 깨닫고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