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정보 "한국, 원격의료 준비 덜 됐다"

일반입력 :2014/03/20 19:44

의료계와 정부 간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른 원격의료 허용에 IT업계의 의견이 나왔다.

정부발주 연구과제를 거쳐 스마트케어 솔루션을 개발, 미국과 유럽 등지로 제품을 수출중인 인성정보의 김홍진 이사는 20일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 서비스의 공급기관, 수혜환자, 둘을 연결하는 솔루션 기업 등 세 플레이어가 원격의료에 준비가 덜 돼 있다"며 "초기 시행과정에서 너무 많은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실증적으로 접근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진행되는 정책의 진행과정을 보면 우려스럽다"며 "의협과 관련 공급자 간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원격의료 통해 어떤 비전 갖고 어떤 먹을거리를 창출할까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김홍진 이사는 미국 등 원격의료 선발 시행국가의 예를 들었다.

그는 "미국 같은 원격의료 선발국가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실시하고 충분한 경험을 쌓아 의사 대 환자로 확대한 게 일반적"이라며 "시범사업과 내용다르게 돈이 실제로 돌아가는 보험급여가 되면 여러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우리 회사도 미국사업하면서, 보험관련해 운영되는 이슈를 해결하느라 3년동안 고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에서 유통되는 원격의료기기 상품은 우리나라 기업은 두 곳 제품뿐이며 중국은 이미 10개를 넘었다"며 "우리나라 기업이 아직 준비가 생각보다 안돼 있다는 것을 유념해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몇가지 의견도 내놨다. 그는 "쟁점이 적은 해외 환자, 재외 거류민 원격의료부터 차근차근 확대하면 결과적으로 큰 시장 열릴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 대한 규제 측면의 의견도 밝혔다. 먼저, 의료기기 인허가 사항과 관련, 유해성이 적은 의료기기의 인허가심사를 유럽처럼 민간기관 위탁심사를 도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제조업허가를 공장시설별로 받도록 된 현행법 탓에 시설변경이 잦은 중소기업이 매번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을 거론하고, 기업별 제조업허가를 받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유헬스와 같은 신기술 융합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미국 FDA의 이노베이션패스웨이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융합의료기기 R&D 단계부터 FDA가 인허가 연구를 같이 시작해 제품개발 완료 뒤 허가심사에 돌입하는 데서 발생하는 시간적 낭비를 줄이는 제도다. 그는 "의료기기뿐 아니라 여러 융합관련 분야에 도입을 검토해주길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격진료는 모니터링, 진단 등이 있는데, 모니터링부터 발전시키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며 "앞으로 6개월간 두가지 같이 진행할 예정으로, 의사와 환자 간 시범적 수가조정을 도입하고,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진료도 수가 책정해서 최대한 빨리 확산하려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장관은 이어 "해외 환자 원격진료의 경우 현재 러시아나 UAE 등 11개국과 원격진료를 시행중이고, 성과도 좋은 만큼 이를 확대해 각 나라에 프리포스트 케어센터라 해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하고, 코디네이터를 둬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플랫폼을 추진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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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에 대해 식약처의 제품품목허가, 보건복지부의 안전성 검사, 급여수가 절차 순으로 가는 시간이 많이 걸렸으므로, 제도를 바꿔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식약처, 보복부, 급여 등을 동시진행해 기간 단축하도록 추진하겠다"며 "간단한 의료기기의 경우유해성검사 대폭 간소화하고, 경우에 따라 생략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해성 검사 간단한 건 민간기관으로 넘기는 문제는 시행을 추진중이며, 제조업인허가를 기업별로 받는 것에 대해 의료법 개정을 시작하겠다"며 "융합의료기기 조기 출시하게 하는 문제는 미국 FDA처럼 우리나라도 연구개발과 기업설계 단계부터 식약처가 팀을 이뤄서 컨설팅을 제공하니 적극 활용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