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표한 개정 세법안이 이달부터 실질 적용된다. 원천징수액이 달라지면서 직장인들의 월급 실수령액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세무 당국에 따르면 이달부터 소득세 최고구간(38%)을 낮추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에 적용하는 등 개정된 세법안을 적용한다.
직장인 급여일이 21일과 25일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부터 상당수 직장인이 세법 개정에 맞춰 바뀐 월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천 징수의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가 변경, 과세 기준이 바뀌었다. 새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3~5인 가구는 원천징수세액이 같지만 1인 가구는 1만원씩 줄어들게 된다.
연봉 총급여 7천만원(월급여 583만원)을 받는 이들부터는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월 600만원을 버는 소득자의 경우 가구수와 상관없이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3만원씩 늘어난다. 원천징수세액은 1인가구가 54만원, 3인가구 41만원, 4인 가구 40만원, 5인가구 37만원이다.
관련기사
- 써니 이서진 언급 "행운의 인연이지만 연인은..."2014.03.19
- 어벤져스2 서울 촬영 장소, 차량 통제 언제 어디?2014.03.19
- 레알 마드리드, 포그바 위해 모라타-디 마리아 포기2014.03.19
- 화산 근접 촬영 영상 "펄펄 끓는 마그마가..."2014.03.19
월 2천만원을 받는 고액 연봉자는 소득세 최고구간 하향 조정 여파로 세액이 1~5인 가구 기준 월 38만~39만원씩 늘어난다.
다만 확정 세액은 내년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징수할 세액의 차이를 계산하는 연말정산이라는 절차가 남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