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CJ대한통운 택배 기사가 연루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용인 모 심부름센터 업주 A씨㉜ 등 2명을 구속하고, CJ대한통운 택배기사 B씨㊾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CJ대한통운 택배 배송정보 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382차례에 걸쳐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판매해 7천138만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 해킹 잘 날 없는데 보안 예산은 늘 제자리2014.03.17
- 외부 유출 안됐다던 카드 개인정보, 이미 불법 유통2014.03.17
- 서울YMCA, 개인정보유출 KT 회장 고발2014.03.17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막으려면…2014.03.17
A씨는 B씨에게 260만원을 주고 받은 배송 정보조회 프로그램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CJ대한통운 고객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이 정확한 정보 유출 경로와 규모를 파악 중이며, CJ대한통운 개인정보 담당자의 업무상 관리 소홀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평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택배 프로그램에는 다운로드 기능 자체가 없어 대량유출 가능성이 없으며 주민등록 번호를 취급하지 않고 외부 해킹 건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