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엘에스티, 상폐 사유 발생…매매정지

일반입력 :2014/03/14 18:15

이재운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오성엘에스티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결정했다. 이 조치는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거나 상장폐지가 결정될 때까지 유지된다.

오성엘에스티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천345억원, 영업손실 224억원, 당기순손실 6천886억원을 기록해 자기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회사는 이미 자본을 확충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한 만큼 상장폐지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오성엘에스티 관계자는 “자기자본완전잠식은 이미 완료된 채무재조정 금액 중 해외전환사채관련 금액(약 1,700억원)이 환율 미확정의 이유로 지난해 12월말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채로 인식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 금액은 올해 1월말 자로 부채에서 자본으로 전환되어 이미 완전자본잠식을 해소했고 이를 반영한 감사보고서를 준비 중에 있어 3월 말 이전에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어서 상장 유지는 물론 15회차 BW 채권자들에 대한 출자 전환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별도로 오성엘에스티는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걸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 발생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 자본잠식률 50%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 규정 제28조에 의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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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동안에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회사에 대한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오성엘에스티는 지난해 7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통보를 받아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며 같은해 12월 경영정상화 이행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감자(5:1), 전환사채 차환발행 (812억원) 및 출자전환 (834억원) 등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말 총 1천646억의 금액에 대해 채무재조정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