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요금제 변경·24개월이상 기변 정상지원

일반입력 :2014/03/13 09:17    수정: 2014/03/13 10:22

정윤희 기자

KT(대표 황창규)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7일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동통신3사에 이달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KT 사업정지 기간은 13일부터 4월 26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KT 고객은 현재 이용 중인 단말기가 24개월 이상인 경우 기기변경 가능하다. 신규 가입, 번호이동, 24개월 미만 기기변경을 제외한 요금납부, 요금제 변경, 결합상품 가입, 부가서비스 신청 등은 변함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단말기 파손 또는 분실의 경우 이용기간이 24개월 미만이라도 기기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AS센터에서 발급한 수리견적서나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리 견적서에는 모델명, 일련번호, 센터명, 엔지니어명, 발급일, 고객명이 필수적으로 표시돼 있어야 하며, 분실신고 접수증은 경찰서나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로 인한 기기변경시에는 분실 단말기를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없다는데 동의하는 내용의 사용정지확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미래부는 허위 분실 신고로 인한 기기변경을 막기 위해 분실신고된 휴대폰은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없게 했다.

KT는 영업정지에 앞서 전국 290여개 올레 플라자와 대리점, 고객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해 고객 상담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도 영업정지 기간 중 서비스 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좋은 기변’ 정책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24개월 이상 이용한 단말기를 기기변경할 경우 우수 고객에게 25만원의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대상 교체 단말기는 갤럭시노트3, 갤럭시S4, G2, 베가시크릿 노트 등 최신 LTE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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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각 지역별로 전담반을 구성해 일선 유통채널을 대상으로 불법/편법 영업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KT는 “이동통신3사 영업정지는 보조금 과열에 의한 이용자 차별이 근절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인 만큼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고객 기만, 혼란 초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