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 충실이행, 주도사 엄벌해야"

일반입력 :2014/03/07 13:35    수정: 2014/03/07 15:21

정윤희 기자

오는 13일부터 이동통신 3사가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오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불법보조금 지급 금지행위 중지명령을 불이행한 책임을 물어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영업정지에는 신규가입자 모집(신청서 접수 등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명의변경 등)과 기기변경이 포함된다. 다만 기기변경은 분실 및 파손시, 24개월 이상 사용 단말기의 경우에는 허용키로 했다.

영업정지 방식은 2개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다. 오는 13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를 필두로 시작된다. KT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LG유플러스는 두 차례에 나눠 13일부터 4월 4일까지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다.

이통사들은 저마다 금번 제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겸허히 정부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들이고 조속한 시장안정화를 기대한다”며 “영업정지 기간 중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통신시장이 출혈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고객을 위한 상품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되고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T도 “그동안 이용자 차별, 이동통신시장 황폐화 등 보조금 과열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영업정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통신시장 안정화와 고객 신뢰 회복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등 제도적 해결책 마련이 조속히 시행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역시 “미래부의 영업정지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정부 정책에 맞춰 시장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미래부가 밝힌 대로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일부 허용된 기기변경을 악용한 우회영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 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보조금 과열 재발시 주도사업자를 가려내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끊임없이 시장 과열을 주도하는 사업자가 분명히 있다”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과열 촉발 사업자를 선정해 단독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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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역시 “향후 시장 혼탁 주도사업자에 대해 단독으로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해 재발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6일 열린 미래부-이통사 CEO 간담회에서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서 이통3사 모두 최초 경쟁 촉발자를 찾아내 엄벌하면 해결이 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