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주파수 신청 못해…제4이통 원점으로

보증보험 문제 발목…신규 공고 후 심사 받아야

일반입력 :2014/02/27 19:25    수정: 2014/02/27 19:38

정윤희 기자

제4이동통신 출범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제4통신컨소시엄(구 한국모바일인터넷, KMI)이 기간 내 주파수 할당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까지 2.5GHz 대역 주파수 할당신청을 접수한 결과 해당 대역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사업자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달 2.5GHz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LTE-TDD) 또는 와이브로용으로 경매에 의해 할당키로 결정하고, 27일 오후 6시까지 할당신청을 접수한다고 공고했다.

당초 KMI는 LTE-TDD를 기반으로 제4이통 사업권에 도전, 적격심사를 거쳐 본심사를 앞둔 상황이었다. 현행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절차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 이후 사업계획서 등 본심사를 받을 수 있다. 미래부 전파정책국 관계자는 “KMI측이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못 갖춰 주파수 할당신청을 접수하지 못했다”며 “KMI가 다소 늦게 도착하긴 했으나 정해진 접수 시한이 오후 6시까지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MI 관계자는 “마감 시한 직전에 도착했으나 전산장애로 인해 보증보험 증서 제출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다소 시간이 지연됐다”며 “미래부에 상황을 소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제4이통용으로 할당할 예정인 2.5GHz 대역 40MHz 폭의 주파수에 대한 최저경매가격을 2천790억원으로 책정했다.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저가의 10%인 279억원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납부하거나 보증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신청 마감 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던 본심사도 중단됐다. 기존 계획대로 본심사가 진행됐다면 내달 초에는 제4이통 출범 여부가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었다.

미래부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전파정책국으로부터 주파수 할당신청 사업자가 없다는 결과를 전달 받았다”며 “심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신청 마감 직후인 내일부터 본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렇게 돼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4이통 출범 가능성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다. 미래부가 협의해 새로 할당 공고를 낼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 경우 KMI는 새로 신청서를 내고 적격심사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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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관계자는 “협의를 통해 새로 공고를 낼 경우에는 또다시 신청서를 받아 심사를 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4이통 도전자인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은 지난 24일 재정적 능력을 이유로 할당신청 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