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측 "상고 포기 다행, 화해만 남아"

일반입력 :2014/02/26 15:06    수정: 2014/02/26 15:15

정현정 기자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이 남긴 차명재산을 놓고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법정 다툼을 벌여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가운데, 이건희 회장측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가족 간 화해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건희 회장측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 변호사는 26일 지디넷코리아와 통화에서 가족 간 문제로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상고포기로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맹희씨는 이날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이건희 회장측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가족 간 화해 문제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놨다.

윤 변호사는 경영권 상속의 정당성과 정통성 문제는 항소심 판결을 통해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된 만큼 가족 차원의 화해 문제 만이 남았다면서 이건희 회장측에서 가족 차원의 여러 가지 의미있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맹희씨 측은 항소심 판결 직후 별도의 자리와 절차를 마련해 양측의 개인적인 화해를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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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는 지난 6일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맹희씨는 삼성생명 425만9047주, 삼성전자 33만7276주, 이익배당금 513억원 등 총 9천400여억원 규모의 주식인도 청구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12년 2월 이맹희씨가 7천100억원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천문학적 규모의 삼성가 상속소송은 1·2심 판결에 이어 이씨의 상고 포기로 이건희 회장의 완승으로 끝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