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소송' 이맹희씨 상고 포기

일반입력 :2014/02/26 14:23    수정: 2014/02/26 14:29

정현정 기자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이 남긴 차명재산을 놓고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법정 다툼을 벌여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맹희씨는 26일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이같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맹희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패소했다. 이맹희씨는 2심에서 삼성생명 425만9047주, 삼성전자 33만7276주, 이익배당금 513억원 등 총 9천400여억원 규모의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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