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이 남긴 차명재산을 놓고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법정 다툼을 벌여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맹희씨는 26일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면서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그동안 소송 기간 내내 말했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오해도 없길 바란다며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는 지난 6일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맹희씨는 삼성생명 425만9047주, 삼성전자 33만7276주, 이익배당금 513억원 등 총 9천400여억원 규모의 주식인도 청구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번의 패소로 상당부분 명분을 잃게 된 이맹희씨는 사회적 분위기와 소송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건강악화와 아들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재판과 수술 등에 대한 심적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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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의 차동언 변호사는 소송 기간이 정해져있는 1심과 항소심에 비해 상고심은 몇 년 동안 이어질지 장담할 수가 없다면서 (의뢰인이)남은 생을 형제 간의 싸움으로 끝내는 것보다는 가족 화합이라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많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2월 이맹희씨가 7천100억원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천문학적 규모의 삼성가 상속소송은 1·2심 판결에 이어 이씨의 상고 포기로 이건희 회장의 완승으로 끝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