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비원가공개 항소포기…왜?

일반입력 :2014/02/26 13:48    수정: 2014/02/26 16:40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비 원가 공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앞서 항소 의지가 없다는 뜻을 밝혀왔고, 정부가 업계를 스스로 대변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뜻으로 풀이된다.

통신비 원가공개 상고신청 마감일인 26일 미래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의 통신비 원가 공개 요구에 미래부의 전신인 구 방송통신위원회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동통신사의 요금신고,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요금인가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자 정보공개청구를 시작하면서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소송은 지난 2012년 9월 서울행정법원이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즉, 이통사의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1심 판결 당시 구 방통위와 SK텔레콤이 항소를 제기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심부터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합류했다.

법원은 이달 초 항소심에서도 휴대폰 통신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원가와 관련된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는 판결을 유지했다.

시민단체가 정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청구소송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따라 ▲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 인가와 관련 심의 평가 자료 ▲통신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등의 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

상고를 포기한 미래부와 달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통3사는 원가 자료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통신비 원가 자료는 미래부 국정감사나 가계 통신비 급증 논란 때마다 뜨거운 감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래부가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이통사와 달리 미래부는 이미 항소심 결과에 앞서 더 이상의 항소 의지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통신원가 소송에서 상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즉 미래부가 항소를 하게 될 경우, 부처 수장인 장관의 발언을 뒤엎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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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업계서는 정부가 통신사를 대변한다는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부가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통신사들이 항소 의지가 분명한 만큼 미래부의 선택과 별개로 대법원에 오를 안건”이라며 “사업자와 법원에서 행동을 같이 하고 있다는 지적의 눈길을 피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