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통신요금 원가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동통신피해자연대(준), 민생연대는 13일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에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 통신비 대폭 인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미래부와 통신사는 법원 항소심 판결에 따라 조속히 국민들과 국회에 통신요금 원가 정보, 약관 및 요금인가 심의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기본요금 폐지 또는 대폭 인하, 문자메시지 요금 폐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대폭 하향 조정 등의 조치도 시급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통신요금이 비싸다며 옛 방송통신위원회(현 미래부)를 상대로 원가 자료 공개를 청구했으나, 방통위가 총괄원가자료만 공개하고 세부자료 공개는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6일 서울고법 행정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정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2년 1심에서도 원가 자료 일부를 공개토록 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었다.
관련기사
- 법원 "통신비 산정 원가 자료 공개하라"2014.02.13
- [국감현장]이통사 “영업비밀多, 통신원가 공개불가”2014.02.13
- 통신원가 공개 '해? 말아?'...국회서도 이견2014.02.13
- 통신원가 공개하면 통신비 인하될까?2014.02.13
참여연대는 “항소심 판결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국민의 알권리 모두를 폭넓게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현재의 이동통신시장에서 요금경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명시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신요금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한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부는 독과점 상태에서 폭리와 담합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통신사를 일방적으로 비호했던 그동안의 태도를 반성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최우선시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과도한 통신비로 인한 국민 고통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