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통신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원가와 관련된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지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통신비 원가 자료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
6일 서울고법 행정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정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 인가와 관련 심의 평가 자료, 통신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등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같은 정보가 공개돼도 통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관련기사
- [국감현장]최문기 “통신원가 공개, 법원 판단 후에”2014.02.06
- 통신원가 공개 '해? 말아?'...국회서도 이견2014.02.06
- 통신원가 공개하면 통신비 인하될까?2014.02.06
- 통신원가 공개...안하나, 못하나2014.02.06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민으로부터 정보 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를 통해 통신3사의 독과점적 지배구조와 과다한 영업이익,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등 과도한 마케팅에 따른 소모적 경쟁,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 공개가 적용되는 시기는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G 및 3G 통신 서비스 기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