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통신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원가와 관련된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지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통신비 원가 자료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
6일 서울고법 행정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정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 인가와 관련 심의 평가 자료, 통신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등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https://image.zdnet.co.kr/2013/12/12/uhBYoDsVso3KLs5w3lpc.jpg)
이같은 정보가 공개돼도 통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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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민으로부터 정보 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를 통해 통신3사의 독과점적 지배구조와 과다한 영업이익,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등 과도한 마케팅에 따른 소모적 경쟁,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 공개가 적용되는 시기는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G 및 3G 통신 서비스 기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