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U+ 또 충돌…유선재판매 쟁점은?

도매대가-유무선 결합상품 논란…설전 불꽃

일반입력 :2014/02/19 18:40    수정: 2014/02/20 07:39

정윤희 기자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유선 재판매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최근 이동통신시장에서 벌어진 보조금 관련 비방전이 유선상품에까지 확대된 모습이다.

19일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유선 재판매를 금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 유선상품을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지원을 하며 무선 지배력을 유선으로 전이, 유선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본지 2014.02.19. LGU+, 방통위에 “SKT 유선재판매 금지” 촉구 참조)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SK텔레콤의 유선 재판매는 관계당국의 승인을 거쳐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유무선 결합상품 역시 인가를 받아 내놓은 것이라는 얘기다. (본지 2014.02.19. SKT-SKB “LGU+ 비방 황당…유선 재판매 적법” 참조)

현재 무선사업자인 SK텔레콤은 유선사업자 SK브로드밴드의 유선상품을 재판매하고 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합병 등을 통해 유무선 사업을 함께 하는 구조다.

■재판매 도매대가 : 계열사 부당지원 vs 적법 산정

LG유플러스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도매대가 부분이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 막대한 규모의 가입자 유치 수수료와 과다한 도매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하며 유선시장을 과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 최대 70%에 달하는 도매대가를 지급하는 점을 꼬집었다. 현재 SK텔레콤이 알뜰폰(MVNO, 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에 제공하는 도매대가나, 과거 KT가 KTF 무선 재판매 대가로 지급한 도매대가는 약 40~50% 수준이다.

또 SK텔레콤이 자사 대형 도매대리점에 결합상품 유치 건당 최대 70만원에 이르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주2회 ‘유선데이’ 프로모션을 열어 소매대리점에도 건당 50만원의 유치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결합상품 건당 수수료는 25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지역별 마케팅본부와 유통망 인력을 유선상품 판매에 투입하는 동시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일정 수준이상 유치한 대리점에 모바일 수수료를 전용해 지급하는 정책으로 이동통신의 인력, 자금, 유통망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적법한 도매대가라고 반박하고 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간 도매대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산정해 신고하고 있으며,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SK텔레콤의 유선 재판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심결 했다는 설명이다.

알뜰폰과 유선 재판매의 도매대가 수준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회피비용(마케팅 비용) 차이 때문일 뿐이며 인위적인 대가 조정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유선과 무선의 시장경쟁 구조가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무의미하다”며 “도매대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소매가 기반방식’을 적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무선 결합상품 : 약탈적 할인 vs 인가 상품

또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무선 경쟁력을 유선시장에 전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통신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무선 지배력을 활용해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시 과다한 요금할인을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가입자 고착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례로는 ‘TB끼리 온가족 무료’를 들었다. 해당 상품은 이동전화 3회선 결합시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전액 할인해 주는 상품이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약탈적 결합상품 요금할인 정책에 따라 전체 초고속 순증 가입자 중 SK텔레콤의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비중이 70%에 달한다”며 “경쟁사의 유선가입자 유치와 유선상품의 긴 사용기간을 이용해 가입자를 묶어두는 것이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TB끼리 온가족 무료’ 등의 유무선 결합상품은 결합상품심의위원회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인가를 받아 출시한다고 반박했다. 경쟁사들도 유사상품을 추종해 출시하는 등 통신시장의 일반적인 트렌드가 됐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경쟁사들도 같은 할인 수준의 결합상품을 판매 중으로 약탈적 요금할인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TB 결합상품은 가계통신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상품 및 서비스 경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IPTV : 사실상 재판매 vs 위탁판매

IPTV 상품 판매도 쟁점 중 하나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재판매를 허가받은 것은 초고속인터넷과 시내전화에 국한됐지만, IPTV의 경우 표면적으로만 위탁구조를 내세우고 실제로는 재판매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IPTV 사업권 없이 이를 재판매하는 행위는 IPTV법 위반에 해당된다.

LG유플러스는 “위탁판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SK텔레콤이 계약유치 및 수수료 청구, 수납, 영업, 마케팅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허가없이 IPTV를 재판매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는 반응이다. 현재 IPTV는 재판매가 아닌 위탁판매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합법적 행위라는 설명이다. SK브로드밴드는 “LG유플러스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자성을 촉구함과 동시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KB 실적개선 : SKT 지원 덕 vs SKB 노력 결과

SK브로드밴드의 실적 개선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LG유플러스는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의 부당지원을 통해 확보한 재무여력을 바탕으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대거 감소에도 불구하고 흑자전환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이 재판매를 시작한 지난 2010년 약 3천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며 흑자로 돌아섰다는 얘기다.

또 지난해 4분기 월평균 6만5천명의 IPTV 가입자를 유치,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평균 18.7%의 기업유선 매출 증가를 기록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LG유플러스는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1천870만명으로 전체 가구 수인 1천757만명을 뛰어넘는 과포화 상태”라며 “SK텔레콤이 재판매 4년 만에 11%대 점유율을 달성한 것은 정상적인 경쟁 환경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SK브로드밴드는 발끈하고 나섰다. 흑자전환 등 실적개선은 인건비 감축, 기업사업 분야의 성장 등 구성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의 결과였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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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는 “당사 구성원들이 피땀흘려 달성한 경영성과를 폄훼하는 것은 동종 업종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지난 2010년 흑자전환은 기업사업과 IPTV사업 등을 크게 육성하고 경영 효율화를 높인데 따른 것으로 SK브로드밴드의 높은 경쟁력이 실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오히려 LG유플러스가 통신결합상품 시장에서 60~70만원의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며 과열을 주도하면서 경쟁사 비방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된다”라며 “LG유플러스는 출혈경쟁 및 근거없는 경쟁사 비난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사업자로서 고객 편익 제고 경쟁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