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방통위에 “SKT 유선재판매 금지” 촉구

계열사 부당지원, 무선지배력 전이 주장

일반입력 :2014/02/19 17:00    수정: 2014/02/19 17:21

정윤희 기자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유선 재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며 최근 보조금 전쟁에 이어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부당 지원하며 무선 지배력을 유선으로 전이해, 유선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게 이번 신고의 주된 내용이다.

LG유플러스는 19일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재판매 위법 여부를 가려 달라는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신고서에는 재판매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SK텔레콤이 막대한 규모의 가입자 유치 수수료와 과다한 도매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하며 유선시장을 과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을 재판매 중이다.

LG유플러스가 방통위에 요구한 것은 SK텔레콤에 대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재판매 금지 ▲점유율 상한 부과 ▲법개정을 통한 지배적 사업자와 계열사간 재판매 규제 강화 등의 제재다.

■“SKT, 도매대가 과다 지급…계열사 부당지원”

구체적으로는 SK텔레콤이 자사 대형 도매대리점에 결합상품 유치 건당 최대 70만원에 이르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주2회 ‘유선데이’ 프로모션을 열어 소매대리점에도 건당 50만원의 유치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결합상품 건당 수수료는 25만원 수준이다.

또 지역별 마케팅본부와 유통망 인력을 유선상품 판매에 투입하는 동시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일정 수준이상 유치한 대리점에 모바일 수수료를 전용해 지급하는 정책으로 이동통신의 인력, 자금, 유통망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매 도매대가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 최대 70%에 달하는 도매대가를 지급한다는 얘기다. 현재 SK텔레콤이 알뜰폰(MVNO, 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에 제공하는 도매대가나, 과거 KT가 KTF 무선 재판매 대가로 지급한 도매대가는 약 40~50% 수준이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도매대가는 통상 수준보다 20%나 높다”며 “도매대가를 통한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1항에 과도하게 높은 도매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KT 결합상품 과다 할인, 무선 지배력 유선 전이”

아울러 SK텔레콤이 이동통신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무선 지배력을 활용해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시 과다한 요금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통해 경쟁사의 유선가입자 유치와 유선상품의 긴 사용기간을 이용해 이동통신 가입자 고착화를 유도했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예로 ‘TB끼리 온가족 무료’를 들었다. 해당 상품은 이동전화 3회선 결합시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전액 할인해 주는 상품이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약탈적 결합상품 요금할인 정책에 따라 전체 초고속 순증 가입자 중 SK텔레콤의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비중이 70%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IPTV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SK텔레콤이 재판매를 허가받은 것은 초고속인터넷과 시내전화에 국한됐지만, IPTV의 경우 표면적으로만 위탁구조를 내세우고 실제로는 재판매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IPTV 사업권 없이 재판매하는 행위는 IPTV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또 SK텔레콤이 자사 대리점에 유선가입자 유치 명목으로 무선 수수료를 전용하면서 획득비 및 인건비 등도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적정히 분리하지 않았을 것으로 내다봤다.

LG유플러스는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1천870만명으로 전체 가구 수인 1천757만명을 뛰어넘는 과포화 상태”라며 “SK텔레콤이 재판매 4년만에 11%대 점유율을 달성한 것은 정상적인 경쟁 환경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는 과거 유사한 사례로 KT의 KTF 무선 재판매 당시 SK텔레콤이 정부의 규제를 촉구한 것을 들었다. 지난 2007년 정보통신부가 재판매 점유율을 10% 수준으로 규제하는 법안 추진, 통신위원회(현 방통위)가 7차례에 걸쳐 과징금, 영업정지 등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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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SK텔레콤은 이에 적극 찬성하며 오히려 점유율 상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현재가 당시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지배력 전이가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성준 LG유플러스 컨버지드홈 사업부장 전무는 “SK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의 주목적은 무선 시장의 지배력을 유선으로 전이시키고 과다한 결합 할인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고착화하는 것”이라며 “재판매 제재 신고서 제출 의의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있으며 정부차원의 제재가 없다면 유선시장도 결국 SK텔레콤이 독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