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현행법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 유효기간을 필요에 따라 단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경재 위원장은 18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현재 법으로 개인정보 유효기간이 3년이고 그 뒤에는 파기하든가 해야 된다”며 “그러나 3년이 너무 길고 필요에 따라 단축 파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방통위 차원의 대책 마련에 관련한 내용이다.
이 위원장은 “우선 개인정보 취합할 때 개인정보 자체를 마음대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첫째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업이 수집해야 할 필수 항목만 수집하고 이용목적이 뭔지 주요항목을 고딕체 빨간색으로 표시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통해 1~2개는 탈락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이전 발언에 대한 질문에 이 위원장은 “탈락각오라 표현한 건 아니고 4개가 너무 많이 허가가 됐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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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상파보다 강화된 기준을 만들어서 엄격히 심사해 공공성을 버린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제재를 하고 반면에 약속했던 콘텐츠 다양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 위원장은 “제조업체의 로비가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진행이 잘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