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삼성전자의 표준필수특허(SEP) 권리 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지만,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삼성전자가 SEP를 내세워 경쟁사(애플) 제품의 판매금지를 각국 정부에 신청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누구나 표준 특허기술을 쓰되 특허 권리자와 협상해 합리적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프랜드(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원칙을 미국이 다시 강조한 것이다.
‘프랜드’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SEP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논리로 작용해왔다. 애플이 침해했다는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특허가 바로 ‘프랜드’에 해당하는 SEP다.
미 법무부는 이번에 삼성전자를 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SEP를 남용해 시장 독점을 노리지 말라는 주장이다. 애플 보호를 위한 미 정부의 장벽으로도 해석 가능한 부분이다.
법무부는 “SEP 특허 권리를 행사할 때 판매금지 조치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는 매우 드물 뿐 아니라 권리 남용으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빈번하게 협의했다”며 “이는 반(反)경쟁적인 방식으로 SEP를 이용할 경우 경쟁 환경이 저해될 가능성에 대한 공통의 우려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설명을 요약하면 ▲삼성전자가 SEP 권리 행사를 위해 애플 제품 판매금지를 신청한 것이 잘못이고 ▲유럽도 이 같은 미국의 뜻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상황 변화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애플을 상대로 한 삼성전자의 특허 지키기 싸움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련의 과정에서 다소 노골적으로 보이는 보호무역주의가 반영됐다는 지적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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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회사의 특허를 지키기 위한 모든 법적, 산업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 법무부의 이번 발표는 지난해 8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구형 아이폰-아이패드 수입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