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로 대량 해고된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8년 쌍용차는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천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가는 사측과 극한 대립 끝에 165명을 정리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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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정리 해고된 165명 가운데 153명은 지난 2010년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급감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사측이 해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손실을 과다계상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에서는 “금융위기 등으로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