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경찰청장 1심서 무죄 판결

정치입력 :2014/02/06 15:37    수정: 2014/02/06 15:39

온라인이슈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국가 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은폐 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6일 관련업계에 다르면 김용판 전 청장은 해당 수사를 방해하고 허위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와 서울경찰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대에 올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모두를 무죄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김용판 전 청장이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가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이를 관계 부서에 알려주지 말고 허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것을 포착해 불구속 기소로 조사해 왔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이와 같은 혐의로 김용판 전 청장에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의 무죄 판결 사유로는 검찰이 해당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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