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獨서 2조짜리 특허침해 소송 휘말려

긴급통화 관련 무선통신 특허 침해 여부 주목

일반입력 :2014/02/06 10:55    수정: 2014/02/06 16:00

이재구 기자

독일의 특허괴물이 애플을 상대로 21억2천만달러(2조2779억원)규모의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포스페이턴츠는 5일(현지시간) 독일의 IP콤(IPCom)이 애플에 이같은 거액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IP콤은 2건의 소송대상 특허 가운데 특히 긴급통화관련 유럽무선통신특허(EP 1 841 268)에 이같은 거액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 특허기술은 재난발생시 통신망이 정체되고 있어도 경찰이나 소방서의 비상통화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 휴대폰 칩회로나 SIM카드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IP콤은 이 특허를 지난 2007년 독일 자동화부품회사 로베르트 보쉬로부터 사들였다.

유럽특허청은 지난 달 IP콤의 특허를 무선분야의 필수표준특허(SEP)로 규정했다. IP콤은 자사의 표준특허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관행인 이른 바 프랜드(FRAND)조건에 맞춰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버지는 유럽특허청이 이미 IP콤의 특허에 대해 IP콤의 손을 들어준 만큼 애플의 특해침해혐의가 드러나면 최소한 1~2개 특허라이선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애플, 구글, 노키아, HTC, 에릭슨, 보다폰 등은 지난 달 22일 유럽특허청(EPO)에 이 특허가 표준특허라며 특허무효화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유럽특허청은 기각사유로 “IP콤이 이전에도 이 특허를 가지고 노키아 등을 소송했다”는 점을 꼽았다.

IP콤은 앞서 노키아를 상대로도 이같은 내용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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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언급된 또다른 특허는 독일특허(DE19910239)로서 별다른 피해액이 제기되지 않았다.

11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는 애플, 아일랜드소재 애플 유럽판매 자회사, 프랑크푸르트소재 애플 독일 유통 자회사 관계자가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