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미FTA 시행…케이블 채널 위협할까

PP 외국 자본 지분율 49% 제한 철폐

일반입력 :2014/02/04 16:22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외국 자본 지분율이 현재보다 높아진다. 현재 방송법 상 외국 지분 49%로 제한돼 있는 조항이 철폐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 콘텐츠를 방송하던 기존 PP가 위협받게 될 전망이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2015년 3월 15일 한미 FTA 시행에 따라 PP 지분 관련 조항이 담긴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에 따라 방송시장과 관련한 내용은 PP 지분과 방송 편성 등의 내용이다. 방송 편성 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 PP 지분 법안만 남게 됐다는 뜻이다.

현재 방송법에 따르면 외국 자본이 PP지분이 49%를 넘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조인트벤처 등의 형태로 외국 콘텐츠 관련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 방송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FTA 시행에 맞춰 방송법이 개정되면 이러한 지분 제한이 없어진다. 물론 이 경우 외국 자본이 국내에 투자를 늘린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존 PP들이 위협받을 만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케이블TV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 방송사가 국내에 직접 진출할 경우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을 다루는 지상파 계열 PP가 가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스포츠를 다루는 개별 PP나 종편 계열에서 골프 등을 다루곤 하지만 지상파 계열 PP의 스포츠 방송 비중이 높다”면서 “중계권 협상을 통해 국내에 방송을 하지만, 해외 콘텐츠 원 저작권자가 직접 들어올 경우 지상파 계열 스포츠 채널이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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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인기가 많은 미국 드라마나 영화 채널도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는 “국내 중계 라이선스를 받던 수익 구조에서 직접 PP를 세우는 식으로 바뀌면 기존 관련 채널들이 경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달리 방송 광고 시장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굳이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국내 방송 시장에 큰 기대를 걸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수익 구조가 불분명한데 신규 투자 이유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