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어긴 종편…방통위, 과징금 부과

TV조선, JTBC, 채널A, MBN에 각 3천750만원 과징금

일반입력 :2014/01/28 17:50    수정: 2014/01/28 17:57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합편성채널PP 4개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사업계획 불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일각에서는 제재 수준이 약하다며 업무정지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4개사에 각각 3천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종편 사업자에 2012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가운데 미이행 금액과 2013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고 지난해 재방비율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종편이 사업계획도 이행하지 못한 가운데 시정명령까지도 지키지 않아 방통위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기준 과징금에 25% 가중치를 부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총 3천75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과징금 처분 결과는 내달부터 시작되는 재승인에 반영된다.

■종편, 어떤 사업계획 안 지켰나

우선 TV조선은 2012년과 2013년 투자금액 및 불이행금액 총 2처580억원 가운데 414억원만 집행했다. 재방비율은 23.8%로 제출했으나 43.5%에 그쳤다.

JTBC는 3천389억원 가운데 1천511억원만 투자했다. 재방비율은 16.9% 계획을 훨씬 뛰어넘는 62.2%에 달했다.

채널A는 2천691억원 가운데 493억원을 집행했고, 재방비율은 22.6% 계획에 46.2%였다.

MBN은 2천764억원 중 972억원만 집행했고 재방비율은 사업계획 당시 29.2%를 뛰어넘는 48.7다.

콘텐츠 투자 최소 이행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또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재방비율도 사업계획보다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종편 스스로 선정의 근본적인 이유를 부정하고 있고 변명을 하더라도 최소한 50%도 안되는 투자금액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업무정지처분도 내리고 과징금도 50% 가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사업자 허가승인조건 위반, 과징금으론 부족

방송사업자 재승인 과정에 반영되고 과징금도 가중치를 두고 부과했지만, 제재 수준이 약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때문에 야권 추천 상임위원인 양문석 위원은 업무정지 처분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업무정지가 광고영업 정지인지 방송 송출중지인지 의견이 분분했다. 또 업무정지가 과하다는 입장 등을 고려해 과징금만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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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사업계획서 대부분을 이행하지도 않고, 방송콘텐츠 다양화와 발전에 기여하지 않았다”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시정명령 불이행 정도가 사업자마다 다른데 똑같은 과징금이 내려진 부분도 논란이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일률적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종편에 대한 엄격함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