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정보공유시 고객통보 의무화 추진

일반입력 :2014/01/28 18:03

손경호 기자

금융지주사가 자회사 고객개인정보를 공유할 경우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주요 카드사를 통한 개인정보유출 사건 이후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이 개인정보를 임의로 공유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노웅래 의원(민주당)은 금융사들이 무분별하게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기존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사의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허용해 계열사 내 은행 고객 정보까지 유출되는 등 피해를 키웠다.

노 의원 발의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면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고, 고객이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갖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고객 동의 없이도 계열사 간 개인정보 공유는 합법이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공유 목적을 신용위험 관리, 내부 경영관리 등으로 제한하며 마케팅, 영업활동의 경우 회사 이사회 승인 및 고객에 대한 통지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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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현행법은 금융권의 업무 편의를 위해 개인들의 신용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결정권 보장은 물론 고객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함께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통신사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