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SKT에 접속료 346억 배상해야"

일반입력 :2014/01/26 11:56    수정: 2014/01/26 14:38

정윤희 기자

지난 2008년부터 끌어오던 SK텔레콤과 KT 사이의 단국접속 분쟁이 재점화됐다. 1심에서는 법원이 SK텔레콤의 청구를 전면 기각하며 KT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에서는 KT가 SK텔레콤에 대해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이동원)는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서 KT가 SK텔레콤에 34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KT가 지난 2004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통화량에 대한 일부 접속료를 누락해 적게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SK텔레콤이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아 2009년 9월 이후에도 접속방식을 바꾸지 못했다는 KT의 주장을 인정해 SK텔레콤이 2009년 9월 이후의 접속료까지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SK텔레콤이 KT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절한 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KT가 물어내야 할 접속통화료가 더 많다며 해당 금액을 상계하고 나면 KT가 SK텔레콤에 34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사간 분쟁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KT 유선전화 가입자가 SK텔레콤 3G 가입자와 통화하기 위해서는 이동중계교환기(CGS)를 한 번 더 거치는 간접접속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 경우 SK텔레콤 망을 거치게 돼 KT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통화료 중 일부를 SK텔레콤에 접속료로 지불해야 한다.

KT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SK텔레콤에 CGS를 거치지 않고 단국교환기(MSC)에 바로 연결하는 직접접속 방식(단국접속)을 요청했으나, SK텔레콤은 이를 거부했다. KT는 SK텔레콤이 거부하자 2009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제출했다. SK텔레콤이 설비 교체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고의로 직접 접속을 지연시켰다는 것이 KT의 주장이다.

반대로 SK텔레콤은 KT가 2000년대 중반부터 3G망에서 1차적으로 2G망을 통해 우회접속해 추가 접속료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10년 12월 SK텔레콤이 소송을 제기하며 2G MSC 설비이용에 대한 대가로 청구한 금액은 719억원이다.

이에 KT는 SK텔레콤에 지난 2007년 9월부터 3G MSC 직접접속을 요청했으나, 상호접속 의무에 반해 이를 거부했다며 맞소송을 걸었다. KT가 청구한 손해배상은 SK텔레콤의 직접접속 거부로 추가 부담케 된 접속료 33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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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SK텔레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KT에 137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배상하라며 KT의 손을 들어줬다.

KT 관계자는 판결문을 확인한 후 정확한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