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이메일·전화 통한 대출 권유 금지

정부, 개인정보 불법유통 활용 차단조치 시행

일반입력 :2014/01/24 14:25    수정: 2014/01/24 14:51

손경호 기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불법영업을 벌이는 곳에 대해 정부가 무기한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전화, 문자, SMS 등을 통한 대출 권유, 모집은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24일 정부는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 활용 차단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불법 개인정보 유통 및 이를 활용한 불법 영업에 대해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이 무기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불법 정보유통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정부는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능한 최고 형량을 구형토록 검찰과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행위 적발시 신용정보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지금부터 3월 말까지 불법정보 활용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는 원천 차단된다. 전화, SMS, 이메일,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대출 권유, 모집이 제한된다.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보험회사, 대부업체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향후 구체적인 통제방안을 2월 중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개인정보 관리실태 및 점검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전체 금융사에 대한 보안규정 준수여부, 정보유출입 기록 관리실태 등을 확인한다.

금감원 서민금융사기대응팀은 불법개인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인터넷, 무가지 등을 통한 불법대출광고를 색출해 수사를 의뢰한다.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범죄 이용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는 미래부, 방통위, 경찰청 협조 아래 번호가 정지된다.

정부는 특정 전화나 이메일에서 스팸이 자주 발송될 경우 관련 정보를 끝까지 추적해 단속할 방침이다. 범죄 이용가능성이 높은 발신번호는 조작방지를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또한 전체 금융업권을 통한 불법 개인정보유통 혐의거래 통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 단위 농협, 수협 등에서도 직접 대출모집인, 고객이 대면하지 않고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회사에는 영업점 외에서 이뤄진 대출승인 불법정보 활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도입된다.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금감원, 17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금융협회 등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한 대상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경찰청을 통해서도 불법유통된 개인정보에 대한 신고는 가능하다. 센터는 기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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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필요에 따라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신고자는 최대 1천만원 규모 포상금이 제공된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방안을 오는 26일 개최되는 임시 금융위원회를 통해 즉각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