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대중독법’ 지원 사격 통할까

일반입력 :2014/01/20 11:10    수정: 2014/01/20 11:31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4대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국회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혀 그 배경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5일 간담회를 통해 통합적 중독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4대중독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복지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복지부 측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마약·알코올·도박과 함께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고 이를 복지부가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복지부 발표는 2월에 있을 임시국회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중규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지난 해 10월 국회서 열린 4대중독법 공청회 자리에서 게임 중독 문제를 거론, 이를 관리할 성격의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4대중독법에 게임이 들어간다고 해서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거나 추가적인 기금을 거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약속했다.

그럼에도 4대 중독 물질에 게임이 포함시키려는 복지부와 입법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을 향한 비판은 거세졌다.

복지부가 각 주무부처에 배정된 중독 치유 관련 예산을 통합 관리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고, 추가 규제가 없다는 복지부 주장과 달리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시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이 4대중독법에 들어 있어 논란이 번졌다.

여기에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 비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신의진 의원이 게임사 매출 1%를 강제 징수하는 ‘손인춘법’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업계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런 업계 반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측은 “국회 계류 중인 4대중독법이 산업적인 규제 문제로 번져 잡음이 발생한다”는 생각이다. 또 “문화부 역시 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업계는 복지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4대중독법, 즉 게임중독법이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 되기 어렵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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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 사실상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복지부에 게임과몰입 방지 관련 예산 및 관리 권한을 넘겨줄리 없고, 통제를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여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 내용이 없고 추가적인 기금을 거두지 않겠다는 복지부의 주장과 약속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수차례 보도됐음에도 여전히 복지부는 이를 산업적인 규제에 대한 반발 이슈로만 몰아가고 있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도 게임중독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무리한 입법 추진은 또 다른 논란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