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도 간판스타 왕기춘 선수가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훈련 받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돼 8일 간 영창 처분을 받아 훈련소에서 퇴영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MBN 보도에 따르면 육군은 왕기춘 선수를 영창 처분하고, 교육시간이 미달해 훈련소에서 퇴영조치했다. 앞으로 왕기춘 선수는 육군 훈련소에 재입소해 4주간 교육훈련을 마쳐야 한다.
또한 왕기춘 선수의 휴대전화를 함께 사용한 훈련병들도 영창 및 군기교육대 입소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왕기춘 선수는 병역혜택을 받아 육군훈련소에서 4주간의 교육만으로 병역 의무 이행을 완료하고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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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선수는 지난달 10일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4주 기초훈련이면 되는데...죽어라 운동만 하다보니 뭔가 가중처벌된 듯한 느낌도, 4주를 못 참아서...21개월도 아니고, 현역입대하고 싶나보다, 다시 입소할 때는 정신차리길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