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LG 등에 과태료 1억원 부과

일반입력 :2014/01/07 15:49    수정: 2014/01/07 16:40

이재운 기자

국내외 전자제품 제조사들이 불리한 내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약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형 전자제품의 품질보증기준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내용으로 운용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12개 업체에 과태료 9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발표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업체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애플코리아, 팅크웨어,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한국휴렛팩커드(HP), 팬택, 니콘이미징코리아, 소니코리아, 삼보컴퓨터, 아이리버 등이다.

이들은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노트북PC, 카메라,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소형 전자제품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를 해왔다.표시광고법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제조사는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사후 서비스 조건을 불리하게 운용하는 경우 이를 포장 용기나 품질보증서 등에 명시해야 한다.

애플과 HP 등은 교환 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1년)보다 짧은 90일에 불과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팅크웨어, 팬택 등은 배터리 품질 보증기간을 해당 전자제품과는 별도로 불리하게 운용(6개월)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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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과태료는 삼성전자가 2천600만원, LG전자와 애플코리아가 각각 1천450만원, 팅크웨어 700만원,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과 팬택이 각각 650만원 등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그 동안 운영해오던 품질보증기준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맞춰 변경해 시행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품질 보증 기준을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배터리에 대한 품질 보증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애플코리아도 교환 받은 물품에 대한 보증기간을 마찬가지로 1년으로 연장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