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이어 가스요금도 5.8% 인상

해외 도입원료비 상승 영향…새해 1월 1일부터

일반입력 :2013/12/31 11:00

정현정 기자

한국가스공사(대표 장석효)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새해 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8% 인상(서울시 기준)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기요금이 지난달 21일 평균 5.4% 인상된데 이어,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더해지면서 산업계는 물론 가정의 가계비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이번 요금 인상은 원전 가동정지 등으로 가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절기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물량 확보가 긴요한 상황에서 동절기 스팟 구매 증가와 기존 계약 물량의 가격 조정으로 도입원료비가 상승(17.13 → 18.33원/MJ)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원료비 인상에 따라 주택용과 산업용, 일반용 등 전 용도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1.2007원/MJ이 상승해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21.8298원/MJ으로 조정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정부에서 도입원료비를 요금에 적정히 반영하지 않으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누적됐고 부채비율이 385%에 달할 정도로 재무구조도 악화됐다면서 도입원료비 변동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가스공사의 누적결손금 확대로 천연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요금 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당초 1월 요금인상 요인은 도입원료비 상승 외에 올해 발생한 미수금 약 6천억원까지 고려할 경우 약 8.4%에 이르렀으나 동절기 가스요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요금인상 분에는 미수금(+2.6%)은 반영하지 않고 도입원료비 인상요인(+5.8%)만이 반영됐다.

한국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동절기 가스사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 수준을 15%에서 평균 20%로 확대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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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10월∼5월) 동안 가스요금을 미납하더라도 공급중단을 유예해주는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 제도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노조원을 제외한 250여명의 임직원 전원이 올해 임금 인상분 및 성과급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또 2016년말까지 가스공사의 해외지사 5개와 해외법인 4개(17개→13개)를 청산하고 근무인원과 경비도 일괄 15% 감축하기로 했다. 내년 가스공사 예산편성시에는 비경직성 경비를 일괄 10% 삭감(약 200억원)하는 등 긴축 경영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