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법정관리 신청…"채권자 보호 노력"

경제입력 :2013/12/30 17:47

온라인이슈팀 기자

쌍용건설은 30일 오후 이사회에서 기업회생 절차를 결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회사는 채권단에서 워크아웃을 통해 기업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시장악화로 유동성 위기에 다시 빠진 뒤 채권단의 추가 지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분석됐다.

쌍용건설은 현재 회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내외 현장과 협력업체의 추가 피해 우려가 있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향후 회생절차 조기종결 제도인 '패스트트랙' 방식의 회생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고시되면 회사 자산과 부채는 동결되고 법원 회생계획안에 따라 부채를 상환하게 된다.

관련기사

쌍용건설 관계자는 국내 채권자 보호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해외 사업의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발주처를 설득해 국가 위상과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쌍용건설 법정관리 소식에 법정관리 가능성 높다는 내용이 12월 초부터 돌더니 결국 그렇게 되는군, 회생시켜야 대한민국 건설업의 미래가 있다, 이럴거면 처음부터 법정관리 가지 왜 워크아웃하는지 결국 담보채권자 아닌 주주와 채권자 곡소리 나는 것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