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통신사에만 과징금 매겨서 미안"

일반입력 :2013/12/27 14:27    수정: 2013/12/27 14:28

“(보조금은) 시기와 단말기 모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40%에서 55% 범위가 제조사 장려금이다”

27일 이동통신 3사 보조금 제재를 의결하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피심자 자격으로 참석한 박상훈 LG유플러스 상무는 이경재 위원장의 제조사 장려금 비중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휴대폰 보조금 내에 제조사 장려금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내용은 익히 알려진 내용이지만, 공식 석상에서 공개된 것은 전례를 찾기 드물다.

이경재 위원장이 업계 시선이 쏠린 보조금 제재 의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한 이유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의지로 풀이된다.

제조사 장려금 비중을 확인한 이경재 위원장은 “이동통신사에 (불법 보조금을 이유로) 과징금을 매길 때마다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통신사와 제조사가) 공동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통신사만 과징금을 매기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 위원장은 “이런 측면에서 단통법이 정말 제조업체에서 얼마나 보조금을 주느냐고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이다”며 “다른 것을 하려는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이 과도한 과징금으로 이용자 차별 해위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며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아직 국회 계류중인데 이런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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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디서는 60만원 보조금을 받고 누구는 20만원을 받고 이런 일이 없어지고 예측 가능한 유통 구조가 되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지 이용자들이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단통법 논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를 거치지 못하며 26일, 30일에 예정된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오르지도 못했다. 미방위 여야 의원들은 특별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논의에 막혀 다른 ICT 법안 심사 의결을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