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를 5일 남기고 휴대폰 과잉 보조금에 칼을 빼들었다. 이동통신 3사에 1천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영업정지) 규제는 내리지 않았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가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으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잉 보조금 주도 사업자 선정은 하지 않았다. 주도 사업자 구분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없다.
구체적인 과징금은 사업자 별로 SK텔레콤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으로 총 1천64억원이다.
■ 불법 보조금 비중 전체 5%...평균 41만4천원 꼴
조사 대상 기간은 5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8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다. 지난 7월 KT 단독 영업정지 제재 이후 번호이동 시장이 안정됐다가 ▲이동통신사의 LTE-A 서비스 경쟁과 ▲제조사 장려금 대량 투입에 따른 대형양판점 과잉 보조금 지급 시점이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사실조사에 나섰으며, 현장조사와 의견수렴, 전산 검수 등을 마쳤다. 사실조사 결과 810만 여건 가운데 40만건 가량이 27만원을 넘는 위법 사례로 꼽혔다. 전체에서 5%의 비중이다.
사업자 별로 27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한 비율은 KT가 65.8%. SK텔레콤이 64.3%, LG유플러스가 62.1%로 나타났다.
보조금 수준은 이통3사 평균 41.4만원이다. KT가 43만원, SK텔레콤이 42.1만원, LG유플러스가 38만원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은 위법 보조금에 따른 예상 이익에 기본 액수에 위반율 순서에 따라 KT, SK텔레콤, LG유플러그사 각각 1.8%, 1.7% 1.6%가 적용됐다. 여기에 이용자 부당 차별로 다섯 번째 제재를 받는다는 점에 따라 30% 가산됐다. 아울러 전산 등록과 실제 수치가 다른 점에 따라 추가적 가중을 통해 LG유플러스가 20%, SK텔레콤이 15%, KT가 10% 추가 가중을 받은 수치다.
과징금은 지난 7월 667억원보다 300억원 가량 높은 액수의 제재 조치다. 반면 영업정지 제재는 내리지 않았다. 주도 사업자를 변별하기 어렵고 제재 형평성 등을 따졌다는 이유다.
앞서 방통위는 기존 처벌방식으로는 재발 방지가 어렵기 때문에 1개 주도사업자를 선정해 강력히 제재한다는 방침이었다. KT의 단독 영업정지가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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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 항목의 벌점을 따져 SK텔레콤이 73점, KT가 72점, LG유플러스가 62점이다. SK텔레콤과 KT를 두고 단 1점 차이로는 주도사업자 선정 변별력이 떨어진다는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방통위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1천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부과해 공표하도록 하고 이행 계획을 보고받겠다”며 “위반 주도사업자는 차순위 사업자와 차이가 미미해 주도 사업자의 실익을 고려해 영업정지 대상 사업자 선정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