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징역 2년6개월-전자발찌 확정

연예입력 :2013/12/26 17:19

온라인이슈팀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이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이인복 재판장)는 26일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고영욱에게 징역 2년6개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예인이 전자발짜 부착 명령을 받은 것은 고영욱이 처음이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관련기사

1심에서는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고소 취하 등을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으로 감형했다.

고영욱의 실형 선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형량이 그 정도밖에 안되나”, “고영욱 진짜 반성하고 자숙해야 한다”, “이민가야 할 듯”, “2년 6개월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실형은 당연하고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