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위성 불법 매각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의 위성서비스 주파수 일부대역 취소 처분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정부 처분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KT는 18일 입장자료를 통해 “처분대로 무궁화 3호 위성을 계약 이전 상태로 원복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Ka 밴드를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Ka 밴드 중계기가 탑재된 차기위성을 발사시 다시 주파수를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대외무역법상 강행법규를 위반한 KT의 무궁화 3호 매각계약의 무효를 통보하고 KT샛에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된 주파수 일부 대역의 할당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Ka 대역은 30.110~30.860GHz 750MHz폭과 20.380~21.2GHz 820MHz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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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무궁화3호 해외매각 계약에 따라 실제 우리나라에 Ka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내용의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제출해 주파수 재할당을 받았다.
미래부는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토록 한 주파수 할당조건을 위반한 점은 주파수할당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