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석채회장 고발...위성 불법 매각

일반입력 :2013/11/12 08:32    수정: 2013/11/12 08:38

김효정 기자

정부가 이석채 KT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논란이 된 무궁화위성 불법 매각이 그 이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1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이 회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KT의 무궁화위성 매각 과정에서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아 위법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12일 미래부 관계자는 KT의 대표자인 이석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 진행과정은 검찰 측에서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발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로, 허가받은 기간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설비를 매각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관련기사

그러나 KT는 위성 매각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매각 후 한참이 지나서야 미래부에 사실을 알렸다.

이번 미래부 고발에 대해 KT는 매각 과정에서 절차와 법적인 문제는 해석에 차이가 있으며, 향후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