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사업자가 통신서비스 요금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도록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와 통신사의 모바일 앱 요금 고지서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MSO 통신서비스 이용자를 위해 ▲예상해지비용과 약정기간 기재 ▲사업자 간 기재방식 통일 ▲청구 항목명 일원화 ▲할인내역 알기 쉽게 표기 등의 내용을 개선했다.
예상해지비용을 3개월에 1회씩 표기하고 청구금액, 할인금액, 납부액을 구분해 볼 수 있게 했다. 기본료와 장비임대료,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구분했다.

통신사는 지난해 이미 우편과 이메일 등의 고지서에서 이 같은 작업을 마쳤다. 나아가 스마트폰 앱 기반의 모바일 요금 고지서를 기존 고지서와 동등한 수준으로 고쳤다. 모바일 고지서 이용률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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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청구내역, 상세내역, 단말기 할부내역, 최근 4개월 요금 변화 추이, 예상해지비용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사업자 간 기재방식을 통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요금 고지서 개선을 통해 고지서 이용 편의성이 제고되고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