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한전에 위약금 117억 지급 판결

일반입력 :2013/12/11 15:26    수정: 2013/12/11 15:33

이재운 기자

삼성전자가 한국전력에 100억원대 위약금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예비전력 확보를 위한 전기 설비 별도 가설이 문제가 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소송에서 “삼성전자는 한국전력에 위약금 117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전력은 삼성전자가 각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사용계약과 별도로 화성 1공장과 2공장 사이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임의로 개설한 것을 확인한 뒤 위약금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삼성전자가 한국전력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예비전력을 확보한 이상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며 약관에서 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삼성전자는 예비전력을 실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위약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예비전력 사용을 위해 설비를 조작한 것은 약관상 ‘사용’이나 다름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전 발생시 반도체공장 가동 중단으로 발생하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자사의 비용을 들여 예비선로를 구축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