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가 수신료를 2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올리는 안을 의결했다.
이사회 의결안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의 통과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실질적으로 이사회가 인상안을 의결해도 국회를 거치지 못하면 수신료 인상은 불가능하다.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된 임시 이사회는 여당 추천 이사들만 참석한체로 1천500원 인상안을 확정했다.
당초 이사회에는 ▲내년 1월 4800원으로 올리는 안과 ▲내년 1월 4300원으로 올리고 2016년 1월 다시 43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는 안 등 두가지의 수신료 인상안이 상정됐었다.
여당 추천 이사들이 단독 의결한 4천원 안은 일단 기존 안보다 후퇴한 것이다. 30년 이상 인상되지 않았더라도 한 번에 2배 이상 올리는 것이 여론에 반한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신료 인상 절차는 KBS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방통위에 안건이 제출되야 한다. 이후 방통위는 근무일 기준 60일 내에 의견서를 첨부한 뒤 국회에 전달한다. 최종 인상은 국회의 통과를 거쳐야 한다.
당장 정부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를 박근혜 정부의 주요 방송 정책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수신료 인상의 최대 걸림돌은 국회다. 국회 야당 측은 KBS 야당 추천 이사 논리와 마찬가지로, KBS의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수신료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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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이에 1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 수신료 인상이 국회서 통과될 경우, 광고 비중을 줄인다거나 어떤 약속을 지키겠다는 식의 내용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한국방송협회는 “공영방송의 가치와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빠른 수신료 절차를 촉구한다”면서 “시청자 복지 확대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즉각적인 수신료 인상 승인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