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가 타결됐다. 자동차와 가전제품이 주요 수혜 품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결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앤드류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이 한·호주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됐음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과 호주 두 나라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한·호주 FTA 7차 공식협상에서 ISD 조항의 한·호주 FTA 반영문제, 상품 시장접근 이슈 등 모든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단 차원의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어 개최된 한·호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측은 한·호 FTA 7차 공식협상에서 협상단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됐음을 평가하고, 한·호주 FTA 상 ISD 조항의 포함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양측은 향후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 및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한 이후, 한·호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내년 상반기중 추진키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가서명 이후 한·호 FTA 협정문 영문본이 공개될 예정이다.
한·호주 FTA의 발효를 위해서는 협정문 가서명 이후 영문본의 한글본 번역작업을 거쳐 정식서명 및 국회 비준동의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한·호주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TBT/SPS,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등 총 23개 챕터로 구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호주 FTA 체결로 양국간 교역·투자의 확대와 함께, 철광석·유연탄·원유 등 자원분야 협력강화의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호주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제7위 교역국이며, 한국은 호주의 제4위 교역국이다. 한국은 주로 공산품을, 호주는 원자재 및 에너지자원을 수출한다.
양측은 또한 우리나라의 TPP 참여 문제와 관련한 한·호간 장관급 차원에서의 ‘예비양자협의’를 진행했다. 호주 측은 한국정부의 TPP 관심표명에 대해 적극적 환영입장을 표명하고 TPP 참여문제에 대해 향후 긴밀히 협의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두 나라는 협정 발효 후 8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수입액 기준으로 호주는 거의 모든 한국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 철폐하고, 한국은 호주 수입액 92.4%에 부관되는 관세를 8년내 철폐한다. 품목수 기준으로 호주는 거의 모든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 철폐하고, 한국은 90.8%를 8년내 철폐한다.
관세율 5%를 부과받아온 자동차는 주력 품목인 가솔린 중형차(1500~3000cc), 가솔린 소형차(1000~1500cc) 등 20개 세번(Tariff Heading)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기타 나머지 승용차 19개 세 번의 경우 3년 철폐에 합의했다.
한국 측 주요 관심품목인 TV·냉장고 등 가전제품(관세율 5%), 전기기기(관세율 대부분 5%) 및 일반기계(관세율 5%) 대부분도 즉시철폐하고, 자동차부품(관세율 5%)은 3년내 철폐를 확보했다.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할당관세 ▲장기 관세철폐 기간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정부측은 설명했다.
쌀·분유·과실(사과, 배, 감 등)·대두·감자·굴·명태 등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를 제외하고, 쇠고기를 포함 여타 509개 민감 농림수산물은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합의했다.
특혜 원산지 규정은 자동차, 기계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생산 공정과 원자재 해외수입 정도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에 합의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 가공지역 조항을 도입했고, 협정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 ▲1년에 2차례 회의개최 ▲개성공단이 역외가공 대상임을 각주(foot-note)로 명시 등을 통해 한·호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무역구제의 경우 양자세이프가드를 도입했으며, 이와 별도로 쇠고기, 정제설탕, 맥주맥, 맥아, 옥수수(기타) 등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했다.
반덤핑관세 부과시 최소부과원칙을 도입하고, 반덤핑 마진 산정시 제로잉에 대한 금지원칙 적용관행을 확인했다.
상호간 WTO/SPS 협정상 권리․의무를 재확인하고, 양국의 SPS 제도 이해증진과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SPS 기술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표준·기술규정 등의 분야에서 협력강화와 TBT 관련 문제해결 등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기술규정 재·개정시 상대국 이해당사자 참여 허용과 마킹·라벨링 요구사항 등의 기술규정이 불필요한 무역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했다.
서비스와 투자 시장에 대해 양국은 각각 한·미 FTA, 호·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투자 챕터에서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수용시 보상의무, 송금 보장 등의 투자보호 규범을 규정했고, 한·미 FTA 수준의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WTO 지재권협정(TRIPS) 수준이상의 지적재산권 보호규정을 뒀으며, 단체표장·증명표장, 소리·냄새 상표의 보호를 규정하고, 일시적 복제의 저작권 적용대상에 포함 및 자작권 보호기간을 저자 사후 7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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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대호주 농업투자를 통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호주측의 수출제한조치 시, 사전협의 의무화 및 조기복구책 마련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고, 문화협력에서는 시청각공동제작협정(부속서) 체결을 통해, 한·호 양국이 공동 제작한 시청각물에 대해 각각 시장접근 관련 제도상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