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정보 허위기재 적발하면 서비스 중지"

일반입력 :2013/12/02 14:16    수정: 2013/12/02 14:29

남혜현 기자

가격비교사이트에 물건 가격을 '최저가'로 기재하고선, 선택사항을 붙여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가 규제 대상이 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서비스 중지 등 강한 제재가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가격비교사이트들이 가격비교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할 사항들을 규정한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가격비교 사이트 제공 정보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가격정보 불일치, 필수옵션 추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돼 이를 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가격비교 사이트들은 할인쿠폰 등을 적용해야만 해당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한 물건의 경우 그러한 사실 및 적용방법을 가격비교 서비스 제공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어떤 선택사항(옵션)을 추가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재화등의 가격 역시 해당 선택사항으로 인해 추가되는 금액이 포함된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특정한 소비자만 이용할 수 있는 카드할인, 신규회원할인 등 부가할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가격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별도 표시하는 것도 의무다.

지역 또는 품목에 따라 배송비 또는 설치비가 추가되는 경우 더 드는 금액 역시 표기 대상이다. 기본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세금·공과금·유류할증료 포함여부, 주중/주말, 대인/소인, 종일/주간/야간 등)가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 검색결과에 따라 재화등을 노출할 때 가격, 판매량, 출시일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된 순서대로 노출되도록 했다.

또 베스트·추천·프리미엄 등 소비자에게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별도의 광고비를 받아 재화등을 노출하는 경우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으며 다른 재화등으로 연결되는 낚시성 거래 등의 차단방법을 적극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만약 부정확한 정보 기재가 적발되는 등 위반사항 발견시 해당 정보의 시정, 가격비교 서비스 중지·해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가격비교서비스 제공화면의 개별판매자 란에 소비자가 거짓·과장·기만적 정보 발견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가격비교사이트 운영자는 이러한 소비자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인력 및 설비 등을 갖추고, 거짓·과장·기만적 정보 확인시 해당정보의 시정, 가격비교 서비스의 중지·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원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응대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하며, 민원해결이 어려운 경우 조정절차 이용을 권유하고 그에 협조하도록 했다.

향후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닷컴, 비비 등 주요 가격비교사이트와 가이드라인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준수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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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가격비교사이트들의 준비결과 등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그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업계 스스로 가격비교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가격비교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