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포털들의 자율 규제 시행안을 논의하기로 하자 포털들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규제 대신 기업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에 무게를 뒀다는 판단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다음이 신정한 '동의의결' 제도를 개시하기로 했다. 온라인 검색 등 혁신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 포털 사업자들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결정이 발표되자 네이버 측은 IT산업의 동태적 시장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경쟁 질서 개선 및 이용자 후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 측도 동의의결 신청이 수용된 만큼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이해당사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도 공정위의 결정이 전반적인 글로벌 인터넷 흐름에 맞는 선택이라 봤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시장자율로 상생해가려는 인터넷 산업계의 흐름에 부합하는 공정위의 결정이라 환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포털들이 앞서 신청한 사안 전체를 대상으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들은 그간 공정위를 포함해 사회 전반에서 시정 요구를 받아왔던 안건들이다.
논의 대상은 ▲통합검색방식을 통해 정보검색결과와 자사 유료전문서비스를 함께 제공 ▲일반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 ▲특정대행사가 확보한 광고주에 대한 이관제한 정책 ▲네트워크 검색광고 제휴계약시 우선협상권 요구 ▲계열사인 오렌지크루에 대한 인력파견 등이다.
동의의결제가 개시됨에 따라 포털과 공정위는 한 달 내로 시정방안에 대한 추가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안을 작성, 결정하고 두 달 안에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검찰총장과 서면 협의를 마무리 짓게 된다. 의견 수렴 과정이 끝나면 최종동의의결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확정 여부를 결정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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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해당 결정이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최초 사례라는 데 의의를 뒀다. 특히 온라인 검색이 국민에 치는 효과 및 관련 시장의 특수성,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동의의결제를 통해 실효성 높은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